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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공지사항

제목 2017 하반기 저소득층 자격취득비 지원 홍보 안내문
팀명 복지정책과 등록일 2017-07-03 조회 3824
첨부
2017하반기저소득자격취득지원안내문.hwp
2017하반기저소득자격취득지원신청서.hwp
1. 지원금액 : 자격취득비 1인당 최대“100만원”까지 지원

2. 신청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격취득 수강료 지원

3. 자격종류 :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운전면허, 도배사, 이미용, 조리사, 장례지도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4. 자활성공수당
자격증취득후 취.창업성공시(유지기간 3개월이상) 증빙서류(재직증명서등) 구비후 자활성공수당 신청 ⇒ 자활성공수당“50만원”지급
※ 단순 아르바이트 및 취득자격과 무관한 업종 제외

5.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천안지역자활센터(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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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