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지사항
제목 |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안내 | ||||
팀명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08-03-26 | 조회 | 6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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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신청기간 : 2008. 4.15 ~ 5.9 (집중신청기간)
0 신청대상 : 1938.1.1 ~ 1943. 9.30 이전 출생자 0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0 구비서류 - 본인통장, 신분증,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는 신청장소에 비치 0 지급기준 - 노인단독 : 소득인정액 40만원이하 - 노인부부 : 소득인정액 64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월소득과 재산가액의 5%로 계산한 월액 (금융재산은 8%) 0 지급금액 - 노인단독 : 84,000원 부터 20,000원 까지 차등지원 - 노인부부 ; 134,000원 부터 40,000원 까지 차등지원 0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 http://bop.mohw.go.kr 0 안내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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