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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공지사항

제목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안내
팀명 사회복지과 등록일 2008-03-26 조회 6436
첨부
 
0 신청기간 : 2008. 4.15 ~ 5.9 (집중신청기간)
0 신청대상 : 1938.1.1 ~ 1943. 9.30 이전 출생자
0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0 구비서류 - 본인통장, 신분증,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는 신청장소에 비치
0 지급기준
- 노인단독 : 소득인정액 40만원이하
- 노인부부 : 소득인정액 64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월소득과 재산가액의 5%로 계산한 월액 (금융재산은 8%)
0 지급금액
- 노인단독 : 84,000원 부터 20,000원 까지 차등지원
- 노인부부 ; 134,000원 부터 40,000원 까지 차등지원

0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 http://bop.mohw.go.kr
0 안내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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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