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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복지 공지사항

제목 복지할인카드 안내 (저소득층 생활안정)
팀명 사회복지과 등록일 2008-01-09 조회 7342
첨부
복지할인카드 가맹업소 등록 신청서.hwp
복지할인카드 발급신청서.hwp

< 저소득층 생활안정 복지서비스 혁신을 위한 복지할인카드 안내>

◇ 우리 천안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저소득층 가정에
제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시 할인혜택 등을 통해 가정경제에 도움을 줌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복지할인카드란?
복지할인카드 가입자가 가맹업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할인율(금액)은 가맹업소로 등록하는 때에 각 업소가
제출한 할인율(금액)로 정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에게 5~30%의 할인혜택을 주어
수혜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진복지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업소의 자율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 신청기간 : 2008년 1월 4일 ~ 6월 30일

○ 수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
-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세대 등

○ 신청대상업소
- 마트, 식품점, 제과점, 이용업, 미용업, 음식점, 정육점, 세탁소, 안경점, 영화관 등
※ 참여업소 인센티브 : 모범업소 선정 및 표창 등

○ 참여방법 : 신청서 작성 (첨부문서 참고)
-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시청 사회복지과(☎521-2313, 5348,5349)

※ <천안시홈페이지 - 천안라이프 - 복지/교육 - 복지할인카드> 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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