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지사항
제목 | 2017 하반기 저소득층 자격취득비 지원 홍보 안내문 | ||||
팀명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17-07-03 | 조회 | 3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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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액 : 자격취득비 1인당 최대“100만원”까지 지원
2. 신청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격취득 수강료 지원 3. 자격종류 :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운전면허, 도배사, 이미용, 조리사, 장례지도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4. 자활성공수당 자격증취득후 취.창업성공시(유지기간 3개월이상) 증빙서류(재직증명서등) 구비후 자활성공수당 신청 ⇒ 자활성공수당“50만원”지급 ※ 단순 아르바이트 및 취득자격과 무관한 업종 제외 5.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천안지역자활센터(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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