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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복지 공지사항

제목 2008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신청 알림
팀명 사회복지과 등록일 2008-02-12 조회 6198
첨부
기초생활보장기금 신청서 (읍면동)2.4.hwp
2008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신청

1. 신청기간 : 2008. 11. 28

2. 융자대상 : 자활공동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3. 융자금액 -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 450만원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11,550만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3,000만원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수급자의 대학학자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융자 대상이 많을 경우
융자신청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4. 신청절차
- 기초생활보장기금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사업자금융자 신청자) 1부
- 2만원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인이상의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 재학증명서(학자금 융자신청서) 1부
- 전세계약서 사본(전세자금 융자 신청자) 등을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융자신청자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 후 시장에게 제출

5. 문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41-52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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