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지사항
제목 | 2008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신청 알림 | ||||
팀명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08-02-12 | 조회 | 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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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신청
1. 신청기간 : 2008. 11. 28 2. 융자대상 : 자활공동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3. 융자금액 -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 450만원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11,550만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3,000만원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수급자의 대학학자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융자 대상이 많을 경우 융자신청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4. 신청절차 - 기초생활보장기금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사업자금융자 신청자) 1부 - 2만원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인이상의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 재학증명서(학자금 융자신청서) 1부 - 전세계약서 사본(전세자금 융자 신청자) 등을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융자신청자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 후 시장에게 제출 5. 문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41-521-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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