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개자료
제목 | 2019년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팀명 | 주택과 | 등록일 | 2019-04-15 | 조회 | 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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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9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정보나누미→지방보조금→공모/공고 또는 분야별도우미→주택정보마당→홍보/안내에 구비서류 등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1차) 2019.05.02. ~ 2019.05.13.(2019년 1~4월분) / 2차) 2019.09.02. ~ 2019.09.11.(2019년 5~8월분) ※ 반드시 1,2차시 해당 월 신청 접수 하여야하며, 2차시 2019년 1~4월분 신청 불가 ※ 한전(또는 중부도시가스) 전기요금 고지서 청구월 기준(사용기간이 아님)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천안시청 11층 주택과 주택정책팀으로 방문(☎041-521-5702) - 우편접수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11층 주택과 주택정책팀 “보조금 지원사업 담당자 앞”으로 발송 ○ 제출서류 (천안시 홈페이지 참조) - 2부 제출 : 보조금 신청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또는 산출 근거(월별), 통장사본(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명의) - 1부 제출 :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공동시설에 한함, 개인이 운영하는 세대 내 어린이집은 제외)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육료 수입 계산서 ○ 신청 유의 사항 - 지원대상 :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9호(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붙임 1. 2019년 공동주택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19년 보조금 신청 서식 및 안내문(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