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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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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 정정 공고
팀명 주택과 등록일 2019-02-11 조회 385
첨부
2019년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정정)공고.hwp
보육료 수입 계산 예시(2019년).hwp
아래의 고시공고를 정정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9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관련하여 지원대상 단체의 자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원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의 추가 항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 정정 공고한 사항은 천안시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정보나누미→지방보조금→공고/공고 및 분야별도우미→주택정보마당→홍보안내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천안시 홈페이지 참조)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 단체소개서(입주자(임차인)대표회)
- 2019년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 공동주택단지 일반현황
-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주체)에서 임대한 어린이집(공동시설에 한함)이 있는 경우 계약서 사본및 보육료 수입계산서 1부.

○ 신청기간, 제출장소, 신청 유의 사항(기 공고 내용과 같음)

붙임 2019년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정정)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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