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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구)공개자료

제목 2018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 공고
팀명 주택과 등록일 2018-09-19 조회 787
첨부
2018년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공고문.hwp
신청안내문.hwp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지원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시행에 대한 고시공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홈페이지: 천안시청(www.cheonan.go,kr) - 정보나누미 - 지방보조금 - 공모/공고

○ 지원대상: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호에서 정한 주택)에서 동 조례 제4조 제1항 10호의 용도로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 신청기간: 2018.09.20.~2018.10.0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천안시청 11층 주택과 주택정책팀으로 방문
- 우편접수: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11층 주택과 '보조금 지원사업 담당자 앞'으로 발송

○ 구비서류 목록
- 2부 제출: 보조금 신청서,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산출근거(월별), 통장사본
- 1부 제출: 단지 내 어린이 집이 있는 경우(공동시설에 한함. 개인이 운영하는 세대 내 어린이집은 대상 외)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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