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개자료
제목 | 2018년 2회차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시설 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신청 공고 | ||||
팀명 | 주택과 | 등록일 | 2018-12-03 | 조회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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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지원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 홈페이지 상단의 '분야별 도우미' → 주택정보마당 → 홍보/안내 에 구비서류 등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호에서 정한 주택)에서 동 조례 제4조 제1항 10호의 용도로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 신청기간: 2018.12.04.~2018.12.13.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 ? 방문접수: 천안시청 11층 주택과 주택정책팀 ? 우편접수: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11층 주택과 '보조금 지원사업 담당자 앞' ○ 구비서류 ? 2부 제출목록: 보조금 신청서,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산출근거(월별), 통장사본 ? 1부 제출목록: 단지 내 어린이 집이 있는 경우(공동시설에 한함. 개인이 운영하는 세대 내 어린이집은 대상 외)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계산서 붙임: 1. 2018년 2회차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공고문. 2. 신청안내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