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개자료
제목 | 2019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물넘침 대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팀명 | 주택과 | 등록일 | 2019-02-18 | 조회 | 792 |
첨부 | |||||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9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정보나누미→지방보조금→공고/공고 및 분야별도우미→주택정보마당→홍보안내에 구비서류 등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03.05. ~ 2019.03.14. ○ 제출장소 : 천안시청 주택과(☎041-521-5702) ○ 제출서류 (천안시 홈페이지 참조)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 단체소개서(입주자(임차인)대표회) - 2019년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 공동주택단지 일반현황 -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주체)에서 임대한 어린이집(공동시설에 한함)이 있는 경우, 계약서 사본 및 보육료 수입계산서 1부. ○ 신청 유의 사항 - 공동주택 단지당 지하저수조 1개소 신청 가능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300만원 미만일 때에는 100% 지원 - 2019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정정 공고 (천안시 공고 제2019-141호, 제2019-269호)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지는 당해사업 선정 자격 상실 붙임 2019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물넘침 대비 지원사업 공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