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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구)공개자료

제목 2018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단지내 가로등(보안등)전기료] 신청 공고
팀명 주택과 등록일 2018-08-22 조회 811
첨부
2018년 공동주택 가로등 보조금지원 사업 공고.hwp
2018년 지방보조금 신청서 및 안내서(가로등 전기료).hwp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지원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정보나누미→지방보조금→공모/공고 또는 분야별도우미→주택정보마당→홍보/안내에 구비서류 등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09.10.~2018.09.28.
○ 제출장소 : 천안시청 주택과(☎041-521-5702)
○ 제출서류 (천안시 홈페이지 참조)
-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보조금 신청서
-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또는 산출 근거(월별)
- 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계약서 사본 및 보육료 수입 계산서
○ 신청 유의 사항
- 지원대상 사업 :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9호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붙임 1. 2018년 공동주택 가로등 보조금지원 사업 공고.
2. 2018년 지방보조금 신청서 및 안내서(가로등 전기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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