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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타기관 소식

제목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팀명 한국교통공사 등록일 2019-04-30 조회 656
첨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목    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幼子女)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돕고 ,

                   피부양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장애급별중 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幼子女) 피부양가족과 중증후유장애인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가족

  ○ 지원제

 

경제적 지원

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사람

재활보조금

20만원

유자녀(幼子女)

생활자금대출(무이자)

20만원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중학생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자립지원금

6만원 한도 매칭 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20만원

 

정서적 지원

지원내용

신청

심리안정 지원

심리상담·검사,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심리치유활동

연중

국가자격취득지원

국가자격 취득비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 성장 기반마련

4~12

유자녀 멘토링

유자녀와 대학생 1:1 매칭하여 올바른 감성적 지원 활동

연중

방문케어서비스

가사지원, 병원동행, 외출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연중

주거환경개선

생활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성 지원

46

출산용품 지원

지원받고 있는 가정의 생후 24개월 이내 유아

연중

상조용품 지원

지원대상자 사망시 상조용품 지원

연중

 

  문의 : 042-933-4323 / 홈페이지 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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