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천안시,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최대 90% | ||||
분류 | 보도 | ||||
팀명 | 기후대기과 | 등록일 | 2024-11-28 | 조회 | 331 |
문의처 | 041-521-3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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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대기배출·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등의 설치 비용을 90%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2억 1,900만 원을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4·5종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사물인터넷측정기기 부착 대상 중소기업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음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한국환경공단의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내달 2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천안시 기후대기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 사업을 통해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60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203개소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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