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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도자료

제목 천안시민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된다
분류 보도
팀명 건설도로과 등록일 2017-09-12 조회 467
첨부
 
- 10월 중으로 계약 체결 예정…보험효력 개시 될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여 전망 -
- 자전거 이용 시 사망, 후유장해, 위로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혜택 -


천안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완료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자전거보험 관련 예산 2억원을 확보하고 보장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효력을 발생시킬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시와 보험사간 계약일로부터 1년,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보험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천안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로서 시가 계약한 보험보장내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로금으로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를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했을 때는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벌금, 2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용, 1인당 3,000만원 한도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형법 제9조에 따라 법적 책임이 없는 14세 미만은 형사 처분관련 보험에는 제외된다.

이용길 건설도로과장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만큼 가입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에 따른 만약의 사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전화 : 천안시청 건설도로과과(☎041-521-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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