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천안시,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 공사장 점검 | ||||
분류 | 보도 | ||||
팀명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0-02-18 | 조회 | 128 |
첨부 |
|
||||
- 초·중·고등학교 27개소 대상으로 법적의무사항 준수여부 지도점검
천안시는 학교현장의 석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를 완료한 초·중·고등학교 27개소를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지도점검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2009년 이전에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철거 및 보수공사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석면 공사장 석면 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 △석면비산측정 △석면폐기물 관리실태 △기타 안내판 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모든 공사현장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적의무 사항을 준수해 위반행위 발생은 없었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현장에서도 법적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 석면 공사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전화 : 천안시 환경정책과(☎041-521-5410)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