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도입 | ||||
분류 | 보도 | ||||
팀명 | 공보체육담당관 | 등록일 | 2006-07-07 | 조회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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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 등 부조리 신고하면 최대 2천 만원까지 가능, 조례안 제정 추진 -
천안시가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최대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천안시는 3일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예방하여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근인력을 포함한 천안시청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행해지는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 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부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으로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신고보상금은 △금품수수액의 10배 △개인별 향응을 제공받은 액의 10배 △추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10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로 지급 상한액은 2천만원이다. 아울러 허위신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자의 신상과 신고내용에 관하여는 비밀을 보장해주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한 경우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등은 보상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추후에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오는 22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안을 확정하여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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