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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천안시, 중소기업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분류 보도
팀명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0-02-12 조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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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천안시가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또는 교체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보조사업자 16개소를 선정, 예산액 9억7000만원을 투입해 노후방지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산액 10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개별 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2억7000만원까지, 열을 이용해 오염 물질을 산화·연소시키는 축열식 연소시설(RTO)이나 촉매산화시설(RCO) 방식을 적용하면 4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합·공동 방지시설은 최대 7억2000만원 한도로 9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천안시 내 대기배출시설(1종~5종)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미세먼지?발생?원인물질?배출?사업장,?10년?이상?노후?방지시설?운영사업장,?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사업장, 2020년?배출허용기준?강화를 위해?방지시설?개선이?필요한?사업장?등에?우선?지원된다.

단, 3년 이내?설치한?방지시설과?5년?이내에?예산을?지원받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3월 중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제출 받아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후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송태호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을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사전에 시설을 점검해 지원사업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전화 : 천안시 환경정책과(☎041-521-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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