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등록
제목 | 분묘개장공고(성남면)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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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등록일 | 2019-03-21 | 조회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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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개장 장소로 이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산45-4 2.분묘기수 : 1기(증감될수있음) 3.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존(공장신설) 4.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6.안치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7.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공 고 인 : 이 현 ☎010*343*-6729 9. 신 고 처 : 청명묘지관리공사 (☎ 041-577-7745) 011*761*7560 10.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기타 : 본 공고 조성사업에 소재하는 분묘 또는 단장이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및 공사시행 중 추가로 확인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위 공고인 : 이 현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303 102동 301호(구성동향목그라비스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