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등록
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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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일 | 2009-05-20 | 조회 | 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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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 및 이장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 신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 무연고 분묘로 간주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 천안시 목천읍 덕전리 600-2 전 지 목 : 전 분 묘 기 수 : 1기 분 묘 형 태 : 소봉분 2.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농지조성)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신 고 처 허가관청 : 천안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041)521-4231 ) 공 고 자 : 최 재 진 ( ☎ 02)540-0633 ) 5.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인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목천면 동리 산7번지 공동묘지 7. 납골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 사업구간내에 식별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 이 공고로 갈음함. 2009. 3월10일 공고인 천안시 성환읍 수향리 306 최 재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