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등록
제목 | 무연분묘개장공고안내 | ||||
---|---|---|---|---|---|
작성자 | 정** | 등록일 | 2008-08-01 | 조회 | 3633 |
첨부 | |||||
ㅇ『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개정,시행(2008.5.26)되어 무연분묘처리 등과 관련하여
분묘개장 공고방법등이 개선,변경됨에 따라 천안시 홈페이지상에 전용공고메뉴를 신설 하였으니 관련 공고외에 사용을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개장공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19조』관련규정을 참고하시어 공고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관련법률 인터넷 홈페이지 : 법제처(www.moleg.go.kr) ㅇ기타 문의사항 - 천안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장묘문화팀(☎ 041-521-5357)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41-521-6231) -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41-521-4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