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등록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산11-2번지-190124-서울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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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일 | 2019-01-24 | 조회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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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산11-2번지 나, 분 묘 기 수 : 무연분묘 6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번지 ☎ 041) 754-5108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정진환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공 고 인 : 유 영 배 , 김 용 재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1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