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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분묘개장 공고등록

분묘개장공고(성남면신사리2차)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분묘개장공고(성남면신사리2차)
작성자 박** 등록일 2019-05-27 조회 263
첨부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개장 장소로 이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360-2

2.분묘기수 :
10기(증감될수있음)

3.
개장사유 :
택지조성사업(재산권행사)

4.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6.안치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7.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공 고 인 :
(유) 비유 대표이사 원 종 권

9.신 고 처 :
(유) 비유 (☎ 063-261-1607)
청명묘지관리공사 (☎ 011*761*7560)

10.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기타 :
본 공고 편입지번에 누락된 분묘 또는 단장이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및 공사시행 중 추가로 확인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5월 20일
위 공고인 : (유) 비유 대표이사 원 종 권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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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