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Days
Hours
Mins
Secs

분묘개장 공고등록

성성지구~번영로 (대로1-13호선) 무연분묘 개장공고 1차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성성지구~번영로 (대로1-13호선) 무연분묘 개장공고 1차
작성자 김** 등록일 2018-12-28 조회 446
첨부 1.분묘개장공고문(성성지구).hwp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충청보상사업단 공고 제2018-27호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
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
첨부파일 참조
성성지구~
번영로(대로1
-13호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378-4 378-8 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61-1 61-15 4
2. 개장사유 : 성성지구~번영로(대로1-13호선)도시계획도로건설에 편입되어 천안시로 취득된 토
지에 위치하는 무연고 분묘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
4. 기간 : 안치기간-10년, 공고기간-최초공고일(2018.11.08)로부터 3개월간
5. 개장 후 안치장소 : 인근 납골당
6. 신고처 :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월평동) (☎:042-485-3182)
7.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 11. 08.
사 업 시 행 자 : 천 안 시 장
보 상 수 탁 자 : 한 국 감 정 원 장

글쓰기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