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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분묘개장 공고등록

분묘개장 (정정공고) - 양대리 - 200409 - 서울일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분묘개장 (정정공고) - 양대리 - 200409 - 서울일보
작성자 박** 등록일 2020-04-09 조회 281
첨부  
분묘개장(정정공고)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며 개장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리 산30-2
나. 분 묘 기 수 : 3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 치 장 소 : 충남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고당사)
나. 안 치 기 간 : 안치 후 10년
5. 공 고 기 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 고 처 :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 02-6202-3000
대 리 인 : 삼성장의사 홍성원 ☎ 01.0-5581-2306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서울경제 2016년 2월 19일 공고된 안치장소 변경으로 공고합니다.
※공고인 :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0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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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