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등록
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 165(전)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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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0-11-18 | 조회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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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7조,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소재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 165(전),201(전),201-1(전),201-2(과), 201(임),201-3(임),208(전),210(전) 2.분묘 기수: 10기 3.개장 사유: 재산권행사 4.공고 기간: 최초 신문공고일부터 3개월 5.개장 후 안치장소: 고당사재단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번지 (구 천국사 납골당) 6.안치 기간: 납골일부터 10년 7.개장 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공고인 임의개장-납골) 8.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9.기타사항: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0.신고처: 민병한, 임안수 -공고대행업체- 한국장묘개발천국공사 연락처 ☎ 080-556-1024 2020년 11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