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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분묘개장 공고등록

분묘개장공고 2차 - 의식리, 석곡리 - 190905 - 서울일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 의식리, 석곡리 - 190905 - 서울일보
작성자 박** 등록일 2019-09-05 조회 467
첨부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의식리 231-1,249-1, 산36-3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석곡리 산22-2,산22-4번지
139,139-1,2,3,4,5,47-1,2,3,4,5,6번지
2. 분묘기수 : 무연124기
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4. 개장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안치 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 아름다운 청계공원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 년
8. 토지 소유지 및 신고처 : 김해김씨판서공파 종중
위 공고대리인 : 가나묘지이장공사 ☎ 1566-4324, 0.1.0.9.2.2.3.1.4.0.4
9.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9월 5일

공고인 : 김해김씨판서공파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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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