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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자녀 맘(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 ||||
팀명 | 영유아모성팀 | 등록일 | 2020-07-07 | 조회 | 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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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부터 다자녀 맘(셋째 아 이상 출산한 산모)을 대상으로 산후치료와 관련된 진료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다자녀 맘(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시행일시 : 2020. 07. 01 ~ ('20년 1. 1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의 경우, 소급지원) 3. 지원대상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셋째 아 이상 출산 산모(산모의 출산력 기준) 4.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및 사용가능(소급지원자는 '20.12.31까지)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시 신청가능 5.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지원 6. 지원방법 : 충남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진료비 청구(대상자→보건소) 및 진료비 환급 7. 지원내용 : 산후 진료비 급여·비급여(초음파검사, 한약 첩약) 본인부담금 지원 - 제외 :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 국민행복카드와 사용처 및 사용범위 동일 8.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 방문 신청 9. 구비서류 : 붙임참조 ※ 신청관련 문의 :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041-521-50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