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보증금 반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반환대상자에게 보증금 반환청구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링크복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