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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5-03-11 조회 118
문의처 041-521-4906
첨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5.03.11

2. 공고기간 : 2025.03.11 ~ 2025. 03.25.(14일간)

3. 직권조치대상 : 김○기 외 3명

4. 직권조치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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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3-13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