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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집단환지 지정 신청 공고 | ||||
팀명 | 산업단지조성팀 | 등록일 | 2025-01-24 | 조회 | 448 |
문의처 | 041-561-0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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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25-001호
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집단환지 지정 신청 공고
우리 조합에서 시행중인 “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7조 제9항 및「도시개발업무지침」4-3-2, 「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 정관」제52조에 의거 집단환지 지정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분은 이 공고로 송달에 갈음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음 1. 사 업 명 : 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집단환지 신청 대상 : 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3. 집단환지 지정 위치 : 공동주택용지(붙임자료 : 조합원에게 개별 우편발송) 4. 신청기간 : 2025년 1월 24일 ~ 2025년 3월 28일 (64일간) 5. 제출서류 :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식 6. 제 출 처 : 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직접 제출, 또는 우편제출)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사운전길 279, 2층) 7. 신 청 조 건 : 집단환지 신청서의 [신청 조건]에 동의하는 조건임. 8. 결과통보 : 집단환지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또는 환지계획(안) 공람 시 통보 9. 기 타 가. 집단환지 신청 및 취소는 본 신청 기간 내에 하여야 함. 다만, 이사회의 등을 거쳐 추가 신청 또는 취소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나. 집단환지 지정(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집단환지를 취소하거나, 조합정관 제49조에 따라 집단환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금전청산 대상자로 처리함. 다. 본 게재사항은 요약본이며, 조합원 상대 환지 설명회(2025.02.06.14:00, 상록리조트 상록홀)를 개최하여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라. 환지 미지정 신청서 및 설문지 등 제반 서류는 조합에 비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합사무실(041-561-0035) 또는 환지 협력업체(02-2628-884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집단환지 대상 토지(공동주택용지) 위치 및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 1부 2. 집단환지 신청(지정) 조건 및 유의사항 1부 (끝) 2025년 1월 24일
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조합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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