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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법 관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21.4.20(화)까지 연장 알림
팀명 건설정책팀 등록일 2021-04-15 조회 1733
문의처 041-521-2481
첨부
 

기계설비법 관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변동사항 안내입니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1. 4.17.(화)까지 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는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서, 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에 선임 신고토록 규정


○ 금년의 경우 선임 기한이  4.17.(토)휴일에 걸쳐 있어 선임 기한을 '21.4.20.(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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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