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中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②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PC방 등
구 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특별
피해
업종 |
집합금지업종 |
ㅇ |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
예)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
무관 |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ㅇ |
무관 |
150만원 |
일반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외업종 외) |
ㅇ |
연 4억원 이하 |
ㅇ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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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첨부한 중기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공고문 참고[붙임1]
온라인 신청(원칙) |
방문 신청 |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 |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
09:00~18:00 (12시~13시 중식시간 제외)
※ 단, 10월 26(월) ~ 10월 30일(금)은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접수 |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
천안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정 장소[붙임2]
구 분 |
장 소 |
해당 지역(사업장 소재지) |
비고 |
읍면
지역
(6개소) |
목천읍 행정복지센터 |
목천, 북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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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세면 행정복지센터 |
풍세, 광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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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천면 행정복지센터 |
병천, 수신, 성남, 동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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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읍 행정복지센터 |
성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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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거읍 행정복지센터 |
입장, 성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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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읍 행정복지센터 |
직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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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역
(18개소) |
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동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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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천안시청 5층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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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전화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
붙임 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_제2020-533호)소상공인_새희망자금_시행_공고(확인지급) 1부.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천안시 접수센터 1부.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서식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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