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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위험시설(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 운영제한 안내
팀명 식품안전과 등록일 2020-03-23 조회 1983
첨부
협조 서한문.hwp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2020. 4.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해 줄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붙임 서한문을 게시하니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영업주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운영업소에 대하여는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준수사항 미이행시 행정명령을 발동


 행정명령 위반시 법적 근거에 따라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및 방역비용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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