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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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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팀명 주택과 등록일 2020-03-05 조회 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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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안내문.hwp
자진신고 홍보용 포스터.pdf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 신고 대상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 기간 : 2020년 3월 2일(월)~6월30일(화) (4개월)
  • 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신고 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다만, 자진신고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 확정일자부로도 신고 허용)
  • 신고방법 : 렌트홈(www.renthome.go.kr)온라인 신고접수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 방문접수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로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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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