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Days
Hours
Mins
Secs

본청

제목 천안종합운동장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팀명 체육진흥과 등록일 2019-08-13 조회 2640
첨부
2019년8월9일-a0-공고결재.hwp
공고문(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hwp

천안시 공고 제2019 1624

 

천안종합운동장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2019 천안시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시, 시민의 먹거리편의제공을 위해 천안종합운동장 내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하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를 아래와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89

천 안 시 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천안종합운동장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19. 8. 9.() ~ 2019. 8. 16.() 8일간

. 허가대수 : 5(영업자 5)

. 영업장소 : 5개소(천안종합운동장 일대)

. 허가면적 : 각 장소 당 10(2m×5m)

.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 음료 품목은 제외)

 

2. 사용허가일 : 2019. 9. 21.() 1일간, 천안시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일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응모자격

.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선정된 후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운행이 가능한 사람

.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영업자를 선정함.

1) 1순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2순위 : 일반인

(취업애로 청년 등 우선 배정 인원수가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인원을 일반인에게 배정함. 따라서 일반인도 응모 가능)

 

5. 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9. 8. 19.() 92019. 8. 21.() 18

. 제 출 처 : 천안시청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10)

. 제출서류(붙임 참조)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 1.(붙임 서식)

사업계획서 1.(붙임 서식)

주민등록초본 1.

운전면허증 사본 1.

실업청년 또는 수급자일 경우는 해당 증명서류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등)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초수급자 증명서 등) 1.

 

6.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응모전 천안종합운동장 오륜문

광장 주변을 방문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천안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521-2262, 5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 천안종합운동장 일원(상세위치 별도 첨부)

7. 대상자 선정절차

. 제출된 서류심사 및 적격심사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대상자 선정

1) 1순위 : 취업애로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2) 2순위 : 일반 개인

3) 1항과 2항은 각 2순위까지 선정(부적격자로 판명 되거나 포기자 발생시 차 순위자를 선정)

취업애로 청년 또는 수급자를 우선 선정하며, 우선 선정 인원수가 미달일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추첨을 통해 잔여인원 선정

추첨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인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이 불가능한 사유발생시 그 사유를 기재한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 인이 추첨할 수 있다.

.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11지역, 1세대 1인에 한하여 허가한다.

 

8. 공개추첨 일정

. 추첨일자 : 2019. 8. 23.() 15:00

사정에 의해 일시, 장소 변동될 수 있음

. 추첨장소 : 천안시체육회 회의실(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

백석동, 천안종합운동장 유관순체육관 내)

. 추첨방법

최초 접수 순번에 의해 추첨 우선 순위 결정

선정자 중 포기자에 대비하여 2명의 영업자를 차순위로 선정

 

9. 운영방식(일시적 영업)

1개 영업장소에 5인 영업자를 선정 후 1개 장소에서 5대의 푸드트럭만 영업하여야 한다.

- 영업시간 : 09:00 ~ 18:00

10. 사용수익허가 및 영업 개시일

사용·수익허가 신청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영업개시 10일전 까지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제반 영업허가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행사당일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는 사용 수익허가는 취소되며 불이행시 사용수익 권리는 차 순위자로 영업자를 변경한다.

 

11. 사용료 및 납부방법

영업대상지 연간사용료(예정가격)

영 업 대 상 지

연간사용료()

산출기초

비 고

천안종합운동장 일원

105,350

210,700×10×0.05

 

사용료 산정방법 (개별공시지가는 사용수익허가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연간 사용료 : 개별공시지가×면적×0.05

납부 사용료(1일간) : 280(원단위 절사)

사용료 납부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12. 선정자 및 허가자 준수사항

영업신고 완료 후 행사 당일 영업이 가능합니다.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영업개시 전, 상호 협의하에 판매 업종 및 품목을 정합니다.

영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가스오폐수처리시설 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푸드트럭은 허가된 구역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외에푸드트럭 존 사용수익허가서내용을 준수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응모에 대하여 별도의 현장 설명회가 없으니 응모자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하시고(사업의 타당성 등), 기타 응모에 관한 사항은 응모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 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인 경우)

.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천안시의 승인없이 허가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천안시의 해석에 의합니다.

 

14. 의사항 연락처

천안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521-2262, 5753)

목록 링크복사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