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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천안종합운동장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 ||||||||||||
팀명 | 체육진흥과 | 등록일 | 2019-08-13 | 조회 | 2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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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19 – 1624호
천안종합운동장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2019 천안시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시, 시민의 먹거리편의제공을 위해 천안종합운동장 내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하‘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를 아래와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천 안 시 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천안종합운동장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8. 9.(금) ~ 2019. 8. 16.(금) 【8일간】 다. 허가대수 : 5대 (영업자 5명) 라. 영업장소 : 5개소(천안종합운동장 일대) 마. 허가면적 : 각 장소 당 10㎡(2m×5m) 바.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단, 음료 품목은 제외)
2. 사용허가일 : 2019. 9. 21.(토) 【1일간, 천안시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일】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응모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선정된 후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운행이 가능한 사람 나.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영업자를 선정함. 1) 1순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2순위 : 일반인 (취업애로 청년 등 우선 배정 인원수가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인원을 일반인에게 배정함. 따라서 일반인도 응모 가능)
5. 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19. 8. 19.(월) 9시 ∼ 2019. 8. 21.(수) 18시 나. 제 출 처 : 천안시청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10층) 다. 제출서류(붙임 참조) ?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 1부.(붙임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붙임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실업청년 또는 수급자일 경우는 해당 증명서류 1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등)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초수급자 증명서 등) 1부.
6.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응모전 천안종합운동장 오륜문 광장 주변을 방문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천안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 521-2262, 5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천안종합운동장 일원(상세위치 별도 첨부) 7. 대상자 선정절차 가. 제출된 서류심사 및 적격심사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대상자 선정 1) 1순위 : 취업애로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2) 2순위 : 일반 개인 3) 1항과 2항은 각 2순위까지 선정(부적격자로 판명 되거나 포기자 발생시 차 순위자를 선정) ※ 취업애로 청년 또는 수급자를 우선 선정하며, 우선 선정 인원수가 미달일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추첨을 통해 잔여인원 선정 ※ 추첨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인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이 불가능한 사유발생시 그 사유를 기재한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 인이 추첨할 수 있다. 나.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1인 1지역, 1세대 1인에 한하여 허가한다.
8. 공개추첨 일정 가. 추첨일자 : 2019. 8. 23.(금) 15:00 ※ 사정에 의해 일시, 장소 변동될 수 있음 나. 추첨장소 : 천안시체육회 회의실(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 백석동, 천안종합운동장 유관순체육관 내) 다. 추첨방법 ? 최초 접수 순번에 의해 추첨 우선 순위 결정 ※ 선정자 중 포기자에 대비하여 2명의 영업자를 차순위로 선정
9. 운영방식(일시적 영업) ? 1개 영업장소에 5인 영업자를 선정 후 1개 장소에서 5대의 푸드트럭만 영업하여야 한다. - 영업시간 : 09:00 ~ 18:00 10. 사용?수익허가 및 영업 개시일 ? 사용·수익허가 신청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영업개시 10일전 까지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제반 영업허가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행사당일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는 사용 수익허가는 취소되며 불이행시 사용?수익 권리는 차 순위자로 영업자를 변경한다.
11. 사용료 및 납부방법 ? 영업대상지 연간사용료(예정가격)
? 사용료 산정방법 (개별공시지가는 사용?수익허가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연간 사용료 : 개별공시지가×면적×0.05 ? 납부 사용료(1일간) : 280원(원단위 절사) ? 사용료 납부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12. 선정자 및 허가자 준수사항 ? 영업신고 완료 후 행사 당일 영업이 가능합니다. ?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영업개시 전, 상호 협의하에 판매 업종 및 품목을 정합니다. ? 영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가스?오폐수처리시설 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푸드트럭은 허가된 구역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 이외에“푸드트럭 존 사용?수익허가서”내용을 준수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응모에 대하여 별도의 현장 설명회가 없으니 응모자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하시고(사업의 타당성 등), 기타 응모에 관한 사항은 응모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가.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인 경우) 다.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라. 천안시의 승인없이 허가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천안시의 해석에 의합니다.
14. 문의사항 연락처 ? 천안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 521-2262, 5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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