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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6년도 농림사업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
팀명 | 관리자 | 등록일 | 2004-12-22 | 조회 | 14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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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사업 : 2005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대상사업
(영농규모화사업외 28개사업) 2. 신청서 제출기관 :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 3. 신청자격 : 자율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4.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영장부, 경영일지) 사본 1부. 5.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가.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서에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 작성 나. 농정심의회 자금지원 우선순위 조정 다. 충청남도 농정심의회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 심의 라. 농림부의 정부예산 배분계획에 의거 확정 ※ 2005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비치 - 농협, 축협, 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 사무실 -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와 부락 - 동지역은 동사무소에 비치 -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 (농림소식/오늘의 농정/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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