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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기관추천 장애인특별공급의 우선공급 대상 안내
팀명 장애인복지팀 등록일 2020-07-24 조회 1994
첨부
천안시_주택의우선공급대상지정고시.hwp

1. 천안시 주택과-32085(2020. 7. 20.)호, 도 장애인복지과-9791(2020.7.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주택공급 질서교란과 투기방지를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 제5항에 따라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천안시 고시 제2020-301(2020.7.17.)로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3. 분양 예정인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성성2지구 A1BL 일원의 주택건설사업(천안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을 포함, 2020. 7. 17. 이후 모집공고 예정인 천안시의 공동주택이 해당 조건을 반영하여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반영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하여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시행 사항

- 공동주택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추진 시 우선공급 대상부터 순위 선정 예정

 

붙임: 고시문(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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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