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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팀명 정보통신과 등록일 2019-05-09 조회 1400
첨부
붙임 1. 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목록(103개).hwp
붙임 2. 2019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관련 문서.hwp
붙임 3. 2019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hwp
붙임 4. 정보통신보조기기 심층상담 관련 문서.hwp
붙임 5. 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역순회 체험전시회 개최 일정 안내.hwp

○ 신청기간 : 2019. 5. 1.(수) ~ 6. 21.(금)

 - 선정 결과발표 : 7월 19일(금) (결과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기간 : 7월 22(월) ~ 8월 2일(금)


○ 보급목표 : 250대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방문, 홈페이지 http://www.at4u.or.kr 신청

 - 거주지(주민등록지) 구청 자치행정과 제출(동남구 521-4063, 서북구 521-6061)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제품 : 103종(시각 50종, 지체.뇌병변 25종, 청각.언어 28종)


○ 지원내용

 - 일반 장애인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90% 지원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받은 자(타 부처 등)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 장애여건때문에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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