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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강화 안내
팀명 환경정책과 등록일 2019-07-09 조회 1669
첨부
(안내문)대기환경보전법 개정.hwp
대기 배출허용기준 변경 개정안(비교표).hwp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hwp
[별표8]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hwp

○ 환경부에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유형 확대(2737),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설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에, 대기환경보전법」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신고) 이행, 자가측정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가 설치 된 사업장에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붙임 1. (안내문)대기환경보전법 개정 1.

        2. 대기 배출허용기준 변경 개정안(비교표) 1.

       3.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5조 관련) 1.

       4. [별표8]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15조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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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