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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취득요건 강화 | ||||
팀명 | 도시과 | 등록일 | 2005-02-17 | 조회 | 1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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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취득요건 강화 ( 2월 18일부터 시행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거래하는 경우의 허가 요건이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 강화된 요건에 의하면, ○ 농업인이 아닌 자가 허가 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어야 하며, ○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이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시행일 이전에 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종래의 요건에 따라 심사하게 되며 ○ 2005년 2월 18일(금) 신청분부터는 강화된 요건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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