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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대상 확대 안내
팀명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0-03-04 조회 1160
첨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홍보용 리플릿.pdf

보다 안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의무 및 수질기준,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물환경보전법」개정, 2017년 1월 28일 시행), 관리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물환경보전법」개정, 2019년 10월 17일 시행) 

 

    □ 물놀이형 수경시설 확대 대상 :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이용하지 않는 경관형 수경시설(분수대, 인공폭포 등)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신고시기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15일전까지 신고
      

    붙임  물놀이형 수경시설 홍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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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