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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대상 확대 안내 | ||||
팀명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0-03-04 | 조회 | 1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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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의무 및 수질기준,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물환경보전법」개정, 2017년 1월 28일 시행), 관리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물환경보전법」개정, 2019년 10월 17일 시행)
□ 물놀이형 수경시설 확대 대상 :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 신고시기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15일전까지 신고 붙임 물놀이형 수경시설 홍보 리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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