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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한시적 유예 알림 | |||||
팀명 | 식품안전과 | 등록일 | 2020-03-02 | 조회 | 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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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영업자등이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지침은 2020.3.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코로나19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 아울러,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3조에 따라「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외에도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실시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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