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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한시적 유예 알림
팀명 식품안전과 등록일 2020-03-02 조회 1017
첨부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영업자등이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 시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상기 지침은 2020.3.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코로나19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건강진단은 식품위생 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3조에 따라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외에도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실시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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