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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 물이용부담금 단가 인상 알림
팀명 수도사업소 관리과 등록일 2005-03-04 조회 8917
첨부
 

2005년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단가가 인상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과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적용시기 : 2005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

○ 부과금액
- 자체용수 공급지역 : 부과제외
- 광역용수 공급지역 : 물사용량 기준 ㎥당 140원
※ 2년마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부과율 결정고시(환경부)
- 혼합용수 공급지역 : 물사용량 기준 ㎥당 128.912원
(산출근거 : 140원*92.08%<금강수계 물사용량 비율>=128.912원)

○ 용수공급현황
- 자체용수 공급지역 : 병천면, 수신면
-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 성환읍, 목천읍, 북면, 안서동 천안대부근, 직산 테크노파크
- 광역 및 자체용수 혼합공급지역 : 자체 및 광역 공급외 지역

○ 기금의 용도
-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매입. 주민지원 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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