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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주 · 정차 무인(CCTV)단속 실시
팀명 교통과 등록일 2005-06-29 조회 6644
첨부
 
불법 주·정차 무인(CCTV)단속 실시

○ 일 시 : 2005. 7. 1부터(연 중)

○ 단속대상
· 황색선이 표시(주·정차 금지 구역)된 도로 및 인도에 주차 한 경우
· 사람이 탑승한 채 5분이상 정차시
· 차량을 이용 상거래시 5분이상 정차시

○ 단속 되었을 시(기본)
· 과태료 40,000원 · 견인료 25,000원 · 보관료 등 → 단속즉시 견인

○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지역
- 대흥로(천안역 앞, 온양 나드리 지하도 입구)
- 영성로(국민은행 맞은 편)
- 만남의 길(터미널 사거리, 터미널 앞, 방죽안 오거리)
- 버들거리(천안 주차빌딩 앞)
- 월봉로(쌍용롯데마트 앞, 용암마을 아파트입구 사거리)
- 서부역 길(서부광장 입구)
- 충절로(시민회관 입구)
- 불당대로(쌍용 사거리)
- 봉정로(천안역 입구 사거리, 성정 · 봉정 사거리)
- 서부역 길(서부광장 입구)
- 두정로(두정 대우1차아파트 입구 사거리)

○ 무인단속 카메라 : 360도 회전, 반경120미터 → 주 · 야단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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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