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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 주 · 정차 무인(CCTV)단속 실시 | ||||
팀명 | 교통과 | 등록일 | 2005-06-29 | 조회 | 6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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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무인(CCTV)단속 실시
○ 일 시 : 2005. 7. 1부터(연 중) ○ 단속대상 · 황색선이 표시(주·정차 금지 구역)된 도로 및 인도에 주차 한 경우 · 사람이 탑승한 채 5분이상 정차시 · 차량을 이용 상거래시 5분이상 정차시 ○ 단속 되었을 시(기본) · 과태료 40,000원 · 견인료 25,000원 · 보관료 등 → 단속즉시 견인 ○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지역 - 대흥로(천안역 앞, 온양 나드리 지하도 입구) - 영성로(국민은행 맞은 편) - 만남의 길(터미널 사거리, 터미널 앞, 방죽안 오거리) - 버들거리(천안 주차빌딩 앞) - 월봉로(쌍용롯데마트 앞, 용암마을 아파트입구 사거리) - 서부역 길(서부광장 입구) - 충절로(시민회관 입구) - 불당대로(쌍용 사거리) - 봉정로(천안역 입구 사거리, 성정 · 봉정 사거리) - 서부역 길(서부광장 입구) - 두정로(두정 대우1차아파트 입구 사거리) ○ 무인단속 카메라 : 360도 회전, 반경120미터 → 주 · 야단속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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