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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특별 감면 알림 | ||||
팀명 | 부과팀 | 등록일 | 2020-06-18 | 조회 | 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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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
▶ 감면기간: 2020.7. ~ 9. 정기고지분/3개월간 ▶ 감면 범위 - 감면대상 : 관내 수도 이용 전 수용가 (관공서, 초중고교 제외) - 감면율 : 상하수도 사용 요금 30% 감면 (감면한정액 최대 500만원/ 단, 가정용은 한정없음)
▶ 대상 업종 : 전 업종 (일반용,가정용,대중탕용,전업공업용)
▶ 감면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 고지서 발송 ▶ 문의 :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 041-521-3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