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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하반기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4차 발송
팀명 급수과 등록일 2021-10-09 조회 866
문의처 041-521-3158
첨부
1. 2021년 하반기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4차 발송.hwp
2. 양식_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관련.hwp
3. 직수사용 건축물 신고서.hwp
4. 실험실 분석 수수료표(2019.01.01).hwp
5. 급수설비위생조치-포스터전단.jpg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천안시 로고 이미지.    수신: 성환부영1차아파트 관리소장(외 1,750여개소) 귀하.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4차 발송.    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수도법 제33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교육이수 등 완료하신 후 관련서류를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로 우편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수조 위생점검. 시행 주기: 월 1회 이상. 제출 기한: 미제출(자체보관). 비고: 지침양식(#1).    2) 저수조 청소. 시행 주기: 연 2회 이상. 제출 기한: 상반기 - 6월 30일까지, 하반기 - 12월 31일까지. 비고: 지침양식(#2, #7).    3) 저수조 수질검사. 시행 주기: 연 1회 이상. 제출 기한: 12월 31일까지. 비고: 6개 항목 지침양식(#3).    4)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 시행 주기: 최초 1년 이내(5년마다 보수교육). 제출 기한: 12월 31일까지. 비고: 온라인교육 포함.    5)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시행 주기: 준공 후 5년 경과 6개월 이내, 매 2년마다. 제출 기한: 12월 31일까지. 비고: 7개 항목 지침양식(#8).    ※`20년~`21년 관련서류 제출여부는 반드시 041-521-3158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접수는 041-521-3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내 수질분석실에 수질검사 의뢰 시 수질검사결과가 급수과로 통보되오니 별도로 자료를 송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의 소독 등 위생조치 위반의 경우 [수도법 제83조(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된 바 차후 점검 및 민원 고발로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전협회(www.epa.or.kr)를 통해 교육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수도법 제85조에 의거, 위반사항 확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매년 제출: 제작여부 확인).    3. 아울러 물탱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수 연결 사용 건축물은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제외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건물주는 서식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관련사항은 041-521-31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옥내급수관 검사는 종전과 동일).    4. 또한, 관련서식과 시료별 검사항목 수수료 자료는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열린광장-새소식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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