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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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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가주택에 대한 가구분할 신청이 궁금합니다. 2016-03-21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사용세대 가정용에 한하여 1가구 이상)
가구분할조정(가구별 요금조정)신청을 하시면, 가정용에 한해서 1가구당 15톤까지 가정용 요금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가구분할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요? 2009-09-04
가구분할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가구분할은 신청 후 그 적용을 받게됨으로 이미 고지한 요금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3.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가구분할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9-09-04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경우 처리가 불가합니다.

가구분할 신청의 경우 그 대상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가구분할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2009-09-04
가구분할 신청은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거주하는 세대주 성명 파악 후 수도요금영수증을 가지고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 가구분할 적용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2009-09-04
가구분할 신청 후 다음달부터 가능합니다.
수도요금의 경우 후불제 이므로(이미 사용한 양에 대한 요금고지),
가구분할신청시 수도요금은 신청월이 아닌 다음달에 고지됨으로
그 적용도 다음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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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