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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시, 과수 화상병 박멸을 위한 공동 약제방제
팀명 연구보급과 등록일 2020-04-01 조회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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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수)는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추가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천안지역 전체 배·사과 과원 1213헥타을 대상으로 공동 약제방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科) 39속(屬) 180여종(種)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돼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병이다.


발병된 나무는 급격히 고사하며, 전염속도가 빨라 식물방역법에 의해 발병과원은 발병주 뿐만 아니라 과원 내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도 매몰해야 한다. 지난해 천안, 안성, 제천 등의 사과·배 과원이 공적방제로 매몰됐다.


화상병이 발생하면 화상병이 분포하지 않는 대만, 호주, 필리핀, 일본 등이 국내에서 수출하는 배·사과 생과실에 대한 수입중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 배·사과의 수입허용을 요청한 국가들이 국내 화상병 발생을 이유로 수입을 요구한다면 국내 과수농가의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돼 적기 방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시는 앞서 3일부터 12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공동방제용 약제를 무상으로 배부했으며, 사과·배꽃 만개 후 5일, 만개 후 15일 후 2회 공동방제를 실시한다.

농가는 의무적으로 자가방제를 해야 하며, 적기에 공동방제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공동방제 기간을 지켜야 한다.


정억근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과수팀장은 "약제를 배부받은 농가는 방제적기에 정해진 약량으로 살포하고, 다른 약제와의 혼용 시 약해 발생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해당 약제만을 살포해야 한다"며, "화상병 유입 및 사전 방제를 위해 70% 알코올 또는 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액(락스)으로 작업도구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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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16:44